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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데일리뉴스 235]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라구요? (가족간 금전소비대차시 알아야 할 절세법)

유튜브 즐겨찾기/부동산

by 내일은 경영자 2020. 12. 2. 07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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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 채널 제네시스박

www.youtube.com/channel/UCHOPWa8g36QPHB00JmdZluw

 

채널 제네시스박

부동산과 세금,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합니다. (드리는 말씀) •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. 부동산과 세금을 좋아하는 평범한 개인입니다. • 다만, 여러분이 세무사와 상담 전 꼭 알아야 할 '세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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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데일리뉴스 235]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라구요? (가족간 금전소비대차시 알아야 할 절세법)

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부모 등 가족을 통해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
과세당국에서는 일단 가족간 돈 거래는 증여로 '추정' 하는데요, 이 경우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.

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? 함께 살펴 봅니다.

www.youtube.com/watch?v=BBPm1x7FAUM

생활속의 계약서 - 차용증

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찾아가는 법률강의

seoul.scourt.go.kr/contract/new/DocListAction.work?pageIndex=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