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부모 등 가족을 통해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과세당국에서는 일단 가족간 돈 거래는 증여로 '추정' 하는데요, 이 경우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.
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? 함께 살펴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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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속의 계약서 - 차용증
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찾아가는 법률강의
seoul.scourt.go.kr/contract/new/DocListAction.work?pageIndex=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