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데일리뉴스 235]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라구요? (가족간 금전소비대차시 알아야 할 절세법)
출처: 채널 제네시스박 www.youtube.com/channel/UCHOPWa8g36QPHB00JmdZluw 채널 제네시스박 부동산과 세금,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합니다. (드리는 말씀) •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. 부동산과 세금을 좋아하는 평범한 개인입니다. • 다만, 여러분이 세무사와 상담 전 꼭 알아야 할 '세무 www.youtube.com [데일리뉴스 235]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라구요? (가족간 금전소비대차시 알아야 할 절세법)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부모 등 가족을 통해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과세당국에서는 일단 가족간 돈 거래는 증여로 '추정' 하는데요, 이 경우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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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2. 2. 07:56